유기가공식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입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법제화 중단해야 글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정부는 외국의 유기식품(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 외국의 정부나 민간기관이 인증한 유기식품을 국내의 법적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도 국내 인증마크를 사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미국 등이 자국 유기식품 수입업자들을 내세워 통상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 11월 7일 있었던 농림수산식품부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유제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외국과의 동등성 협약이 체결되면 외국 유기원료 수입이 용이해져 도.. 더보기 이전 1 다음